문서번호
법인46012-3900 (1999.11.04)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과 연지급수입의 유산스(usance)금액 및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질의 1)의 경우, 다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과 연지급수입의 유산스(usance)금액 및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1항에 규정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제2호의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 중소법인으로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98.12.30 금융기관채권단과 기업개선약정서를 맺은 후 공장을 매각시 아래사항에 대한 질의
1) 할인어음, 연지급수입 유산스자급 및 당좌차월이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지
2) 기업개선약정서 체결후 관할세무서에 보고의무와 앞으로의 이행할 사항여부
3)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4) 특별부가세 감면후 사후관리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28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98. 12. 31 개정)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⑥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⑪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98. 12. 31 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674, ’98.11.28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107, ’98.12.28 및 법인46012-1631, ’99.4.30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당좌차월은 제외하는 것임
○ 법인46012-3522, ’98.11.17, 법인46012-1918, ’99.5.21 및 법인46012-462, ’99. 2. 4
다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628, ’98.3. 13, 법인46012-1457, ’99.4.19, 법인46012-1978, ’99. 5.27 및 법인46012-2572, ’99. 7. 6
금융기관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승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