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3. 12. 2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보통주 4,000주(주권은 발행하지 않음)에 대하여 매매대금 76,808,000원, 대금 지급일 2013. 12. 20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76,808,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회사의 운영 편의를 위해 주권도 발행되지 않은 보통주 4,000주를 양도받아 퇴사하면서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실제 주식이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던 E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명의로 주식이 양수된 것이므로 원고는 E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따라(제1회 변론조서) 이 사건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영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