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18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873,695원과 그 중 182,781,48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A’은 ‘피고’를 지칭한다)와 같이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 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873,695 원과 그 중 182,781,488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314,343,438원에 대하여는 2018.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