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0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67,485원과 그 중 49,165,728원에 대 하여 2018. 7. 10.부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A’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 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6개월 정도 변제유예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67,485원과 그 중 49,165,728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