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10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부대 중앙 길 27-1 천안 중앙 교회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보성 여객 입사 동기인 B이 다른 사람들과 이간질을 시키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B이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수리비 9,664,026원( 피고인 주장 차량 수리비 8,681,676원) 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보고)
1.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