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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3:2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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