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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9 2019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4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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