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처 C 명의로 ‘D’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부사장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음료 및 식자재를 ㈜H로부터 공급받고, 매월 1일 150만 원씩 20개월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 개업 당시 I로부터 빌린 4억 원 및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점 영업이 부진하여 임대료와 관리비 등(월 3,000만 원 상당) 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종업원들의 임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처 C 명의 K은행 계좌(L)로 2,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참고인 M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거래내역, 거래장부, 계좌내역, 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