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 10행, 4쪽 12~13, 16행, 5쪽 4, 9~10행의 각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7쪽 1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7쪽 9행의 “투자유지”를 “투자유치”로 각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이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와 피고 모두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이 있은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자 과세권자인 피고가 각종 조세상의 혜택 등을 내세워 원고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구속력 없는 내부 운영기준을 내세워 조세감면결정이 있기 전부터 원고에게 잔금 완납을 요구한 점, 원고가 잔금을 완납한 2016. 8. 11. 무렵 이 사건 감면확인서와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까지 발급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잔금 지급 요구 및 감면확인서 등의 발급 행위는 원고 입장에서 취득세 감면 의사의 표명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