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138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0,684,936원 및 그중 70,566,533원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7. 10.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2. 12. 24.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2. 12. 24.부터 2013. 12. 23.까지, 보증한도를 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A는 2013. 1.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피고 A는 2013. 12. 9. 보증기한을 2014. 12. 23.까지로, 2014. 12. 9. 보증기한을 2015. 12. 23.까지로, 2015. 11. 11. 보증기한을 2016. 12. 23.까지로, 2016. 12. 16. 보증기한을 2017. 12. 22.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2017. 3.경부터 이자를 연체하던 중 2017. 5. 15.경 대출원리금의 연체와 휴업신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2017. 6. 12.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채무 70,566,5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인한 대지급금 229,443원을 지출하였다가 111,04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잔액은 118,403원(= 229,443원 - 111,040원 이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