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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38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17. 피고에게 ‘차입금상환 계획서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C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한 사업체 정산금 14,000,000원(차입기간 2005. 3. 1. ~ 2008. 11. 11.)과 ② 피고 개인 차용 원리금 73,160,000원(차용 원금 52,000,000원, 차입기간 2002. 3. 1. ~ 2009. 4. 18., 이자 연 5%, 원리금 합계 73,169,221원에서 천원 단위 절사)을 합한 87,160,000원을 연 10%의 이율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각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약정금 87,1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 또는 누나로부터 결혼 및 주택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실제 사실과는 다름에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으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개인차용금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2001. 8.경 피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에 불과할 뿐 차용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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