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3,24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말경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 중 가운데 부분(면적 불상 검사는 훼손된 면적이 23,000㎡ 가량이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면적 전부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훼손한 면적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훼손된 면적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을 포크레인으로 절토성토하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각 출장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