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노138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질서와 거래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각 1,7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