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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7 2020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7:53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남, 10세)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4.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장에 담긴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자료), 내사보고(피해 신고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등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캡처사진, 내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확인한 신분증 및 소지품 등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조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D과 면담 등), 관련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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