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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4 2013가단36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18,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5. 7.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해외공사수주업 및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두산중공업은 2011. 7. 25. 피고 B의 대표이사인 C가 사우디아라비아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법인인 D 유한회사(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화력발전소 제2호기 공사 중 보일러와 보일러철골 3, 4호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11. 28.부터 공정완료 시까지 또는 6개월 동안 도비반장(건설현장에서 기계나 가설재를 설치ㆍ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월 650만 원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계약 체결 무렵부터 D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2. 6. 원고가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헤더(header)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위 헤더의 운반 등을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와이어로프가 꼬여있던 상태에서 원래 위치로 풀리면서 그 반동으로 이리저리 요동쳐 좌측에서 대기 중이던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하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3. 2. 10. 현지 병원에서 레진강선 고정 시행술을 받았으나, 치아의 동요도가 매우 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2013. 2. 20. 중도 귀국한 다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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