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25.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20,000점당 18,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 25.경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시 돈심부름을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