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9:3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유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성로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1톤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낮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