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6:3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 G(66세)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왼쪽 앞 타이어로 얼굴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 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사고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마을버스 운전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현장 2차 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복제 사진 첨부), 수사보고(119신고 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119신고자에 대한 수사 2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 충격한 후 역과하기 전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망 사고의 발생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사고로 귀중한 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