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노상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약 7분 후 다시 신흥시장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의점 앞이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쪽 우측 앞에 간의의자가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전조등을 켜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간의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외상성 기뇌증, 두개골/안연골 복합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112와 119에 신고만 하였을 뿐, 따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119신고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