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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피해자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AG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AG을 위하여 2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3. 8. 14.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전세자금 불법대출 및 직장인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된 바 없는 점, 피고인 D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조직적, 계획적인 불법대출 사기단에 가담하여 서류를 조작하는 등으로 편취한 대출금 합계가 11억 원 이상이고, 미수에 그친 액수가 4억 원으로서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도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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