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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 1억 2,9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3,9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실질적인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해 금 1,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연로한 어머니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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