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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2고합1781 판결
(병합,분리)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2고합1781, 2015고합713(병합), 2015고합721(병합),

2016고합291(병합), 2016고합292(병합), 2016고합502(병합),

2016고합1032(병합), 2016고합1144-1(병합, 분리)

피고인

A 주식회사

검사

허정(기소), 추혜윤(공판)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전자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은 2012. 12. 11.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BW 워런트 금융투자자문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각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3,9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C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413,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의 독단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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