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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8 2015가단102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5,000,000원과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10. 8.부터 익산시 C 전 1,196㎡와 D 답 452㎡(이하 이 두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지상 5층 연립주택 제2층 제202호(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202호’라 함)관하여, E이 2008. 12.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F, G, H, I(이하 ‘F 등 4인’이라 함)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 1. 6. 각 1/4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6. 13.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9. 4. 15. 당시 202호의 소유자 E으로부터 202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8828 사건에서 2012. 9. 13. ‘피고는 202호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하 ‘퇴거판결’이라 함)을 받았고, 이 퇴거판결이 이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퇴거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퇴거판결에 불구하고 피고가 202호에서 퇴거하지 않아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약 1개월 전에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의 없이 퇴거할 것을 확약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손해배상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함)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2013. 11. 18.경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퇴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 약정의 범위 내에서 2,500만 원[2,550만{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0. 10. 8.부터 2015. 7. 8.까지 2,850만 원(57개월 1일이나 계산의 편의상 1일은 버리고 57개월 × 50만 원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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