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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2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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