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4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 경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철도 수하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