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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9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네트워크 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변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상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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