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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1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처와 나이 어린 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도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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