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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43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26,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6. 3.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139,2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7, 9, 10, 11, 13, 14, 16, 19, 22, 23, 24, 25, 26, 28, 33, 34,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거래일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1 2010. 6. 3. Tref 715 300 22,000 6,600,000 갑 제3호증 참조 Tref 829 300 24,000 7,200,000 2 2010. 6. 22. 포인세티아 발근묘 5,000 700 3,850,000 (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4호증 참조 3 2010. 8. 31. Tref 726 (225L) 600 22,000 13,200,000 갑 제5호증 참조 4 2010. 11. 25. 수국화분 17cm 16,830 330 6,109,290 (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2, 7호증 참조 수국화분 19cm 11,250 440 5,445,000 (부가가치세 포함) 5 2011. 3. 18. Tref 829 540 23,000 12,420,000 갑 제9호증 참조 6 2011. 3. 23. Adonicus 600 5,000 3,000,000 갑 제10, 11호증 참조 Athenacus 600 5,000 3,000,000 Boreas 750 5,000 3,750,000 Apolo 1,410 5,000 7,050,000 Valcano 600 5,000 3,000,000 7 2011. 8. 3. Tref 717 300 24,000 7,200,000 갑 제13호증 참조 8 2011. 8. 19. 원고는 위 2011. 8. 19.자 물품대금과 2011. 12. 1.자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1.자 물품대금 청구는 인정하면서 위 2011. 8. 19.자 물품대금 청구는 2011. 12. 1.자 물품대금 청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었고, 결국 원고는 위 각 물품대금 청구가 중복청구임을 이유로 2011. 12. 1.자 물품대금 청구를 취하하였고, 갑 제14, 33, 34,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11. 8. 19.자 물품공급사실이 인정된다.

Tref 829 540 23,000 12,420,000 갑 제14, 33, 34, 35, 36호증 참조 9 2011. 10. 21. KLN(1gallon) 2 180,000 360,000 갑 제16호증 참조 10 2011. 12. 21. 카네이션 Tiara 외 44,000 600 26,400,000 갑 제19호증 참조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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