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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나20118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더부페케이터링에게 55,442,518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9, 10행, 제4면 제12, 15, 16행, 제5면 제3, 7, 12행의 각 “원고 더부페클래식”을 “원고 더부페케이터링”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9. 21.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더부페케이터링에게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에서 위 원고가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하는 원상회복비용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7,052,556원을 공제하고 남은 112,947,444원을, 원고 더부페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위 원고가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하는 원상회복비용 및 부가가치세 합계 24,681,979원을 공제하고 남은 15,318,021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아래와 같은 금원들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이하 각 항목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상회복비용 및 그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2012. 9. 22.부터 2013.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고들이 즉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원상회복비용 및 부가가치세액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2012. 9. 21.이다.

따라서 원고 더부페케이터링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원고의 원상회복비용 및 그 부가가치세액 147,052,556원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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