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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91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H빌딩 지하상가 118호 약 1,120평(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4개 호실로 분할하여 전매 또는 임대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과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수도 4명으로 하는 것이 사업수행에 편리할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 외에 한 명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던 피해자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 또는 임대를 알선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명의대여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들뿐이고, G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에 관한 1~3차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조합원인 피고인들의 합유에 속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G에게는 그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G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따라서 조합원인 피고인들 전원의 동의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배하였다 하여 G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은 공동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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