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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53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이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E과 사이에 인천 남구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해두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위 명의신탁의 실질이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를 확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C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04.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3천만 원을 C에게 차용해 주면서,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2004. 4. 27.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음으로써 C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었는바, 그 후 C으로부터 위 차용금 3천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결과 발생한 배당잉여금 56,257,389원을 2011. 12. 5. 수령하여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C에게 반환해야 할 44,263,202원을 C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의 규정과 명의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즉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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