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이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E과 사이에 인천 남구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해두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위 명의신탁의 실질이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를 확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C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04.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3천만 원을 C에게 차용해 주면서,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2004. 4. 27.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음으로써 C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었는바, 그 후 C으로부터 위 차용금 3천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결과 발생한 배당잉여금 56,257,389원을 2011. 12. 5. 수령하여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C에게 반환해야 할 44,263,202원을 C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과 명의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즉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