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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10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뉴서울체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91.9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뉴서울체인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뉴서울체인(이하 ‘뉴서울체인’이라 한다)은 1992. 1. 30.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뉴서울체인의 분할 분양 피고 뉴서울체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양하였는데,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O은 피고 뉴서울체인으로부터 별지 ‘계약내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면적 부분에 대응하는 건물지분 및 대지권을 매수하고(매수 면적의 합계는 991.97㎡이다), 피고 뉴서울체인에게 각각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O의 전매 피고 O은 피고 뉴서울체인으로부터 분양받았던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2004. 5. 27. 원고 M에게 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다른 수분양자들의 소송 1) 피고 뉴서울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양받은 사람들 중 P 등 36명은(이 사건 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 피고 대림산업과 피고 뉴서울체인을 상대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95가합79574) 1996. 6. 28. 일부 승소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관련판결에 의하면, 피고 대림산업은 별지 가압류ㆍ압류목록 기재 각 가압류 및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뉴서울체인으로부터 174,989,33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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