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1605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3고단778호 사건의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6.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2012고단1605]
1.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08. 2. 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연구소(대표이사 E)를 시공사로, F을 발주자로, 피고인을 시공사의 대리인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를 작성한바 있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F이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작출함으로써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해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3) 을은 2008년 3월 10일까지 해당기관에 발전사업자 신청을 접수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한다. (4) 갑은 2008년 3월 31까지 일금 사천만원을, 본공사 착공 시 사천만원을 을에게 입금한다. (5) 쌍방의 과실로 발생하는 상대방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E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약속된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결렬되자 위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행한 것처럼 약정서를 만들고, 위 태양광 사업 결렬의 주된 책임이 위 F에게 있는 것처럼 F 명의의 계약해지통고서를 만들어 허위 내용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위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