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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2027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67.38㎡를 인도하고,

나. 15,33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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