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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5가단18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12. 13.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주식회사는 2011. 1. 이전에 소외 B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으나 위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B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24538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0. ‘피고는 원고에게 20,041,090원과 그 중 17,984,190원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0. 3. 확정되었다.

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주식회사는 2013. 8. 6. 원고에게 위 판결의 원인된 채권을 양도한 다음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B은 2011. 12. 13.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안강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2007. 6.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2011. 11. 27.부터 2012. 3. 20.까지 5건 청구금액 합계 44,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앞서서 B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주식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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