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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마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ㆍ매도ㆍ투약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가중영역(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 1년 6월 ~ 4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가중영역(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 1년 ~ 3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가중영역(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6년 2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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