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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7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6. 7. 17., 2016. 7. 말, 피고인 B의 2016. 8. 12.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6. 8. 15.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6. 7. 17., 2016. 7. 말경, 피고인 B가 2016. 8. 12.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가,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8. 15.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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