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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1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8.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D(56세)이 그 일행과 함께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래를 그만하라고 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그곳에 있는 의자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로 던져 술병 등을 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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