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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 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발 곡 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 B)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정서

1. 금융정보거래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7.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은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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