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5. 주식회사 두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두오올, 이하 ‘두울’이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북구 C 공장용지 2,338㎡(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7. 3.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C 토지에 잇닿아 있는 울산 북구 D 전 1,034㎡ 외 6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지상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울산 중구 F 공장용지 56㎡였는데, 피고의 전신인 G회사의 창업주 H이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H은 1985. 11. 4.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필지가 1986. 4. 16. 울산 중구 C 공장용지 2,065㎡에 합병되어 C 토지가 되었다.
마. I은 C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J공업사를 운영하다가 사망하였다.
K가 1989년경 위 J공업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C 토지는 L에 현물출자되었다.
바. 두울은 1994. 10. 31. L으로부터 C 토지를 매수하고, 1994. 11.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