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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401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1. 서울 강남구 C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3,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가 이를 2년 동안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원고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출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도 근무했던 D에 대하여 피고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ㆍ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6.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8년의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3. 선고 2015고단4570, 4664, 4927, 5342호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호) 계속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 종료 여부 상법 제83조 제2항은 익명조합의 경우 존속기간의 약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익명조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출자금 관리를 위탁하는 익명조합 관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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