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0:35경 의정부시 B, 110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어린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