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2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과 함께 마트에 들어온 피해자의 친구 E이 마트에 진열된 피고인 소유의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피해자와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감금된 창고는 마트 내 코너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놓은 공간으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하여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마트에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40대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