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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6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동대구총판을 운영하던 자로서, C에 대하여 보증금 29,1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초 예탁한 보증금은 40,000,000원인데 신문대금을 공제한 결과 29,100,000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는 2003. 6. 24.경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동대구총판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29,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은 동대구총판 운영권 양수도사실 및 피고의 29,100,000원 지급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원인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C로부터 위 보증금 29,100,000원을 반환받았다

거나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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