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1. 9. 26.경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컴퓨터프로그램’라 한다)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바(같은 법 제78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25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9.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를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본다’고 결정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관리인인 피고 B가 아닌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1. 9. 26.경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ㆍ사용한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