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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5944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 양도 및 담보목적물로 할 수 없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7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재 피고 C이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 B에게 임차권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무단 전대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2017. 6. 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불법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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