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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가합524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C는 피고의 여동생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813분의 19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D 등은 2009. 12. 30. 원고, E,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16658 납골묘굴이 등 사건(이하 ‘납골묘굴이 사건’이라 한다)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3. D 등이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C만이 인천지방법원 2011나3220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2. 27.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26.경 F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옹진군 G 대 211㎡ 및 그 지상 단층 단독주택(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9. 26. 접수 제38785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10. 28. 접수 제72962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 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인 위 부동산을 34,000,000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한다.

제5조 피고는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한 해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된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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