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C는 피고의 여동생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813분의 19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D 등은 2009. 12. 30. 원고, E,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16658 납골묘굴이 등 사건(이하 ‘납골묘굴이 사건’이라 한다)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3. D 등이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C만이 인천지방법원 2011나3220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2. 27.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26.경 F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옹진군 G 대 211㎡ 및 그 지상 단층 단독주택(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9. 26. 접수 제38785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10. 28. 접수 제72962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 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인 위 부동산을 34,000,000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한다.
제5조 피고는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한 해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된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