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542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의 언니인 D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2011. 4. 28. E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1. 4.부터 2012. 4.까지, 공사대금은 7억 6,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8인용 엘리베이터 3,30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서울 도봉구 F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 및 별첨 건축공사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축공사계약서

6. 중도금 및 잔금 중도금 및 잔금은 4~6층 전세금으로 변제한다

(4~6층에서 부족할 시 건축주와 협의하여 세대를 매매로 정리할 수 있다). 별첨 건축공사계약조건 제5조(대금 지불 방법)

1. 대금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외상공사로 진행하되 준공 후 4~6층 전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 중이라도 전세자가 있으면 C에 알리고 즉시 계약 체결한다

(전세금이 들어오면 은행대출을 우선 변제한다). 나.

피고의 사정 또는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가항으로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나 또는 가항의 약속을 어겼을 경우 C은 피고에게 통보한 후 가압류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출타 중에 있을 때 C이 전세계약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C에게 제출한다

(나, 다항은 피고와 C의 합의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세금을 공사대금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약속 불이행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10조(특약사항)

1. 피고는 C의 보증 하에 400,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