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이후로 약 3개월 이상 일감 부족으로 수입이 없던 중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사회와 아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릴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29. 02:1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위 택시가 같은 구 중앙로 331 포항북부경찰서 앞에 이르렀을 무렵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흉기인 잠수용 단도(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에 도착하면 ‘강도야’라고 고함을 치고 도망가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북부경찰서 주차장 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간 후 택시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나.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위 경찰서 정문 경비초소 내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개새끼 어디 있노”라고 소리치며 위 초소의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단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겨누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포항북부경찰서 정문 경비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E을 흉기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의 주의를 위 E으로부터 돌리기 위하여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