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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16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회에 소속된 강사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10. 15:55경 충북 청원군 D 아파트 611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G 등 4명으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게 한 후 C에 맞추어 특수 제작된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서로의 신체에 바세린(vaseline)을 바르고 부항기로 동그란 원을 만든 후 침을 찌르고 다시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도록 가르쳤다.

피고인은 E 등이 제대로 사혈을 하는지 지켜보던 중 E이 F에게 침을 찌르는 것을 주저하자 3회에 걸쳐 직접 F의 배 위에 바세린을 바른 후 침을 찌르고, E에게는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도록 하다가 F가 갑자기 ‘등이 아프다’며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응급처치를 한다며 F의 가슴, 기관지 등에 수회에 걸쳐 침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변사)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동맥박리의 증상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검사가 기소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행 역시 단순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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